비전 및 소개
인사말
연 혁
임원진
역대 임원진
정 관
운영규정
비전 및 소개
인사말
연혁
임원진
역대 임원진
정 관
운영규정
연구원/연구생 구인구직
개인정보수정
홈
>
학회소개
>
정관
사단법인 방사선생명과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방사선 생명과학 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방사선생명과학회 (Korean Society of Radiation Bioscience, 이하 본회라 함) 라고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 생명과학연구에 관련된 사항 2. 학술회의 개최 3. 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4. 방사선 생명과학 응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사항 5. 국내외 학술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준칙) ①본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본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의 취득)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은 방사선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방사선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하며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이내 3. 감사 2명 4. 이사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②등기이사 구성과 별도로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직책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 2023.11.10) 제12조(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②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의결한다. ②이사는 본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본회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③본 회의 이사는 총무, 재무, 학술, 간행, 국제협력, 홍보 등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⑤본회와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⑥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본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⑦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본회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구분)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를 둔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등)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단, 회장 부재시 이사(부회장) 혹은 이사(대표이사 혹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회장은 총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 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총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6조(총회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회장 부재시 이사(부회장) 혹은 이사(대표이사 혹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제29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본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2조(학술간행위원회) ①본회는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연구활동 그리고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간행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간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생명과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용역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협조 4.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5.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술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 7 장 회 계 제33조(재원)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재산) ①본회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본회는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본회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본회는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본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 ①본회의 예산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 ①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본회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본회의 회계는 본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총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서류의 작성·비치) ①본회는 법인설인이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본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자료의 제출) ①본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 ①본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단체에게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3조(파산) 본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